• ▶ 세차장까지 차를 주행하게 되면 엔진룸의 열이 헤드램프의 뒷면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때 차가운 물로 세차를 하면 헤드램프 표면과 내부의 온도차에 의해 내부에 습기가 생깁니다.
    단, 여름이 아닌 다른계절에는 램프가 많이 뜨거워지지 않아 습기 생성이 적어집니다.

    ※ 습기는 유리의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자연현상 입니다.

  • ▶ 겨울철 차량 창문 안쪽 김서림으로 바깥이 보이지 않아 운전하는 데 장애가 된 적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닦고 닦아도 사라지지 않아 짜증을 낳는 김서림. 김서림은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온도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기 중 수분은 찬 곳으로 이동해 열을 뺏으려는 성질이 있는데,
    차량 내부의 수분이 차가운 차창 주위 에 몰려 김이 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꼭 닫아 둔 채 오랜 시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와 탑승자의 호흡으로
    배출된 습기가 차 안의 습도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김서림을 없애기 위해선 차량 내부 온도와 바깥 온도를 같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장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안팎 온도를 순간적으로 맞춰 주면 금방 없어
    집니다.

    제습 기능을 하는 에어컨을 작동시켜 강제로 습기를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에어백의 역할은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탑승자를 좀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팽창시에는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 체중의 성인을
    기준으로 개발됐고 충격시 작동시간도 0.05초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작은 체구의 여성이나
    어린이에게 뜻밖의 충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수석에 에어백이 설치된 차량에는 어린이나 작은 체구의 여성을 태우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에어백을 좀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전대에 너무 가깝게 다가선 자세로 운전한다거나 에어백이 장착된 공간 위에 손이나 발, 물건 등을
    올려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 손과 발에 의한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질 수 있고, 에어백이
    작동될 때 올려놓은 물건에 의해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벨트의 작용을 보조하여
    충돌 시에 탑승자의 충격을 경감시키는 것""이라는 에어백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에어백의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은 그만큼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고시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어백은 어디까지나 안전 보조기구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운전자 자신이 안전운행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 ▶ 에어백은 모든 충돌시에 무조건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충돌에도 에어백이 펼쳐지면, 이를 다시 장착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경제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하에서만 작동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충돌방향, 충돌부위, 충돌정도가 작동조건에서
    벗어나 있으면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면 에어백 :
    정면 에어백(운전석 및 동승석[사양 적용시]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차량 정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약간 왼쪽부터
    약간 오른쪽까지 충격이 있을 때, 정면 충돌 센서에 충격이 전달되면 충돌의 세기, 차량의 속도 또는 충돌 각도에
    따라 에어백 제어 모듈에서 판단하여 작동되어 집니다.

    측면 에어백 :
    측면 에어백(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은 측면 충돌 시, 측면 충돌 센서에 충격이 전달될 때 충돌의 세기, 차량의 속도
    또는 충돌 각도에 따라 에어백 제어 모듈에서 판단하여 작동되어집니다.

  • ▶ 차량 출고시 이용한 할부 금융사를 통해서 확인가능 합니다.

  • ▶ 불가능합니다.
    할부금은 금전채무로 분리되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전채권은 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 ▶ 자동차 구입대금 결제시 본인 이외의 제3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불가능 합니다.

    2001년 6월 재정경제부와 관련부처의 법률해석 결과, 당사자간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 이외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에서 <위장매출전표
    작성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자 본인 이외의 제3자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불가합니다.

    장애인조건의 차량구입은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여 가능하고 신차 구입후 만 5년후 이후
    다시 신차구입이 가능합니다.

  • ▶ 장애인 조건의 차량구입은 장애인 단독명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붙는데 장애인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하신 차량은 차량출고후 5년간
    동일조건(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를 유지해야 하고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면세받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구입연한이 만 5년으로 되어있어 기간내에 동일차량을 계속 보유하셔야 되며, 이또한
    조건 불충족시 면세받으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 장애인 조건으로 차량 구입시 혜택은 크게 3가지 입니다.

    ① 차량 개소세 면세

    ②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면세(서울시 기준)

    ③ 공채매입 면세

    장애 대상별 면세 내용은 구매 가이드 > 제도 및 규정 > 세금 > 장애인 면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 >


    ※지방세 면세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및 구입전 확인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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